14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15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 높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4 1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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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상저감조치 앞두고 공공부문 대상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일요일에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 15일에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행동. [출처= 환경부]

예비저감조치는 내일과 모레 모두 초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발령되는데, 이번에는 13일 기준으로 내일(14일)과 모레(15일)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지역 예보가 이 조건을 충족했다.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지난 2018년 11월 합의했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한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수도권 측정값은 서울(71), 경기(68), 인천(67) 모두 '나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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