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신탁, 상도14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완료

전창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5 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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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신탁, 1차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2개 현장 확보 ‘쾌거’
상도14구역, 신탁 지정개발자 방식 최초로 ‘전자동의서’ 도입
▲서울 동작구 상도14구역 조감도 / 동작구청 제공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코리아신탁이 이달 10일 동작구청에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도14구역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원 5만788㎡에 지하3층 ~ 지상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91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금년 4월 정비계획과 구역지정이 완료됐다.

상도동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한 상도14구역을 포함, 인근 재개발사업과 모아타운 등 상도4동 일대에 약 1만 세대를 공급하는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부선 경전철 사업과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동작구청 신청사) 등의 주변 개발도 진행되고 있어 ‘특급 주거지’로 탈바꿈 중이다.

코리아신탁, 신탁 지정개발자 방식 최초로 ‘전자동의서’도입…동의서 징구 조기완료

상도14구역 신탁사로 계약 체결된 코리아신탁 측은 “상도14구역에서 신탁 지정개발자(사업시행자) 방식 최초로 서울시 실증특례에 따른 전자동의서를 도입해 투명하고 빠르게 동의서 징구를 완료했다”며 “상도14구역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사업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신탁은 지난 6월 ‘신월7동 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상도1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1차 신속통합 기획 대상지 중 2개 현장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 동작구 상도14구역 / 로드뷰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닌 부동산 신탁사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방식이다.

지정개발자 방식은 조합설립 절차를 생략해 사업진행이 신속하고 초기 사업자금 조달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탁사는 부동산 개발 전문성이 높고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 안전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큰 장점이다.

코리아신탁 한 관계자는 “지정개발자 사업시행 특례를 적용받아 추진 중인 ‘금정역세권1구역’과 서울시 1차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신월7동 1구역’의 지정고시를 올해 완료했고, ‘상도14구역’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완료 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입지에 위치한 정비사업지 3곳의 사업시행자 고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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