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반경 9.3㎞ 드론 띄우면 최대 500만원 벌금"…공사, 여름철 불법드론 합동 캠페인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2 13:28:40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 30일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 일대에서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 영종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영종구 노인인력센터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참석자들은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과 선녀바위 해변, 실미 유원지 등 공항 인근 주요 피서지를 방문해 드론 비행 제한구역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공항 관제권 내 드론 비행금지 규정을 안내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운용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사는 불법드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매년 관계기관과 합동 안내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T맵 내비게이션 안내 메시지 송출과 공항 관제권 주요 진입로 안내 게시판 설치 등을 통해 드론 비행 제한구역을 적극 알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과 협력해 시니어 불법드론 비행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20년 9월에는 국내 민간공항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조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은 "여름철 공항 인근 해수욕장 등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공항 관제권 내 불법드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1분기 매출 7068억원, 영업이익은 230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5.4%, 1.9%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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