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대로·바로고·부릉, 불공정 '갑질' 계약 지적에 자율 시정안 내놔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5-24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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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대로' 로지올, 경업금지·위약금 등 공정위 지적
바로고, 메쉬코리아도 불공정 계약 드러나 자율시정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배달 기사가 다른 배달대행 서비스업체와 일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는 등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불공정 계약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자율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리형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생각대로)·바로고·메쉬코리아(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게 했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단계별로 배달대행 서비스업계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게 했다.

이번 자율시정은 두 번째 단계로, 분리형 배달대행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3개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의 계약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최근 몇 년 간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대행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의 외형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특수까지 누리면서 성장률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메시코리아, 바로고, 로지올의 매출액은 각각 2564억 원, 771억 원, 324억 원으로 지난 2018년 대비 250%, 338%, 636%씩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 자료=각사 보고서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이익한 계약해지 조건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거래 플랫폼 선택을 제한하는지 여부와 배달기사에게 불이익을 떠넘기는 조항이 있는지 유무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벌였다.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은 지역 배달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서에 따라 1년 또는 5년간 동종업계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운영지원비의 2배 또는 위탁관리수수료의 3배 등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지역 배달업체가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식점들과 배달기사들의 거래 네트워크인 ‘배달망’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이를 자신의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해 계약 해지 시 기존 거래처와 영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특히, 로지올은 지역 배달업체에 배달 기사가 다른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자와 일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사전에 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계약서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바로고는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면 지역 배달업체가 경쟁 플랫폼 사업자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 공정위에 지적됐다.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도 지역 배달업체에 배달 기사가 다른 사업자와 일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계약서에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대행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위 점검 결과를 반영해 불공정한 계약 조항들을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 기사 간 계약도 점검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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