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침해·배상 책임 인정…자동포장 기술 방어 성공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제이브이엠(JVM)이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핵심기술을 둘러싼 6년간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특허 유효성에 대한 법적 다툼을 거쳐 실제 침해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받으면서, 자체 기술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했다.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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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브이엠 CI. [사진=제이브이엠]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침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분쟁은 2020년 제이브이엠이 C사의 특허기술 무단 실시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과정에서 C사는 비침해를 주장하는 동시에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특허 침해 여부뿐 아니라 권리 자체의 유효성까지 법적 판단 대상이 됐다.
이후 특허법원과 대법원 심리를 거쳐 제이브이엠 특허의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됐고,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는 침해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됐다.
제이브이엠 입장에서는 단순 승소를 넘어,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해온 핵심 기술의 권리성과 법적 보호 가능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회사는 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포장 솔루션을 전 세계 병원과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 해외사업은 한미약품이 전담하고 있으며, 제이브이엠은 차세대 제품 고도화와 신규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기술 보호와 글로벌 시장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브이엠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자동조제 핵심기술의 권리와 유효성이 법적으로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과 함께 지식재산 보호를 병행해 글로벌 자동조제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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