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 증여 ‘세대교체’…50·60 비중, 고령층 첫 추월

박성태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6 15: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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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증여인 1773명으로 반등…50·60 합산 비중 49% 달해
대출 규제에 '부모 찬스' 늘며 수도권 중심 '조기 증여' 뚜렷해져
지방은 여전히 70대 이상 고령층이 증여 주도…전북 78% 최고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증여의 '세대교체' 현상이 일고 있다. 고령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증여 주체 세대가 50~60대 장년층으로 이동하며, 자산 이전 시점이 예전보다 앞당겨지는 추세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대표 안성우)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서울 부동산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1624명)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부동산증여현황 [이미지=직방 제공]

 

특히 자료에서 연령 구조의 변화가 주목된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증여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32.83%), 50대(16.19%) 순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를 합친 비중은 49.02%로, 전통적 주류였던 70대 이상 43.03%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경기도 또한 50·60 비중이 47.38%를 기록했다. 반면 70대 이상(41.17%)을 웃돌며 수도권 전반의 ‘조기 증여’ 흐름을 뒷받침했다.


반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뚜렷한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평균은 여전히 70대 이상 증여 비중이 49.29%로 절반에 육박하며 고령층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70대 이상 비중이 78.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남(55.91%), 경남(55.78%) 등 지방 대부분은 여전히 고령층이 증여를 주도하고 있다.


직방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수도권에서 증여 연령대가 낮아진 배경으로는 ‘대출 규제 강화’와 ‘높은 집값’으로 지목했다. 규제로 인해 자녀 세대가 독자적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서 부모 세대가 자녀의 주택 구입 시기에 맞춰 자산을 미리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와 실거주 의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산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려는 50·60 세대의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직방은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녀 세대가 자기자본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며 부모 세대의 증여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시장 여건과 규제 강도에 따라 향후 증여 흐름은 가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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