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중소 하청업체에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공정위 제재 받아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3-23 15: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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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석호 기자] 두산중공업은 중소기업에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 두산중공업 CI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 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이때 권리귀속·비밀유지사항·대가 등 미리 협의해서 정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요구목적 ▲비밀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의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나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기술유용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납품받는 밸브가 사양·성능·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 물리적·기능적으로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한 정당성은 인정했지만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착근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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