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직접시공 의무 비율 점진적 확대...논란 재점화

장준형 / 기사승인 : 2023-09-14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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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원가상승', '편법 등 우려의 목소리 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명확한 역할분담 중요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원도급 '직접시공 의무제'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직접시공의무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도공은 최근 전체 공사비의 10% 수준에 있던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를 고려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도공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등 1종 시설물(500m 이상 교량, 1km 이상 터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서산영덕고속도로 대산-당진간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내년 이후 발주 사업부터는 설문조사 등 건설업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접시공 의무비율 추가확대 적용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울시도 SH공사에 직접시공 비율을 50%까지 올리라 권고하며 '직접시공의무제'가 전체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직접시공 의무제'는 원도급사가 자신의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해 직접 공사하는 것으로 무자격 부실업체 난립과 재하도급 문제, 입찰 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당초 3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용하였으나 2011년 50억 미만 공사로 확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며 2019년 70억 미만의 공사로 확대 조치되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연방고속도로청, 뉴욕주, 미국육군공병단의 경우 계약금액의 50% 이상,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버지니아주 등의 경우 30% 이상을 원청이 직접시공토록하고 있다. 독일도 연방정부 공공공사는 직접시공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영국은 계약금액의 60% 이상을 하도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70% 이상이 넘어야 정부가 건축분야의 자격과 품질을 보증한다.

도공 발표 이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건설업 문제(임금체불, 장비대 체불, 부실시공, 외국인 불법고용 등)의 대부분은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건설하도급 권장 행태는 그치치 않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게 안전·품질 등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낡은 사업방식은 LH의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가능성을 높일 뿐"이라며"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는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직접시공제 시행 성과를 분석·발표하고, 직접시공에 대한 의견수렴은 건설업체가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직접시공 의무제'가 확대되면 근로자 직접 고용으로 현장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며"전문 공종 시공관리 능력 부족으로 부실시공 가능성과 계약직 채용 후 준공 뒤 해지하는 편법도 만연해 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도공 측은 "이 제도의 점진적 확대로 안전 및 시공품질 향상,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 등 건설산업 선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접시공 의무제'에 관한 근본적 취지는 건설공사에서 실질시공을 담당하는 주체가 책임시공을 하는 것이다"라며 "국내 시공 생산체계는 종합건설사의 종합적인 기획, 관리, 조정 역할과 전문건설사의 업종별 책임시공이다. 단 국내 종합건설업이 전 사업영역에서 수주활동 중심의 영업을 지속하는 한, 전문건설사의 분업화·전문화는 지속되어야 할 불가피한 생산 방식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제'는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전문건설사의 직접시공 기반 분업화·전문화가 강조되어야 한다"며"최근 불거진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와도 밀접한 관련으로 종합과 전문 간 명확한 분담이 중요해진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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