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SKB에 마케팅비 200억 부당 지원" 철퇴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2-24 17: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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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행위 인식하고도...1위 사업자 영향력 남용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 9600만 원 부과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SK텔레콤이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에 200억 원 규모의 마케팅비를 부당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기업집단 SK(에스케이) 소속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텔레콤)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 SK텔레콤 CI [연합뉴스 제공]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사 이동통신 상품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중 200억 원 가량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유치비용 등)는 각 상품 판매에 따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함께 결합 판매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결합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만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 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IPTV)을 판매할 때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가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41만 원→61만 원)은 SK텔레콤이 모두 부담한 것이다.


또한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자 양사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는 2016년~2017년 비용 중 약 109억 원 정도를 분담했지만,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게 분담 비용에 상응하는 광고매출 99억 원 가량을 올려줘 SK브로드밴드의 손실을 보전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8년~2019년은 사후정산을 진행하지 않던 중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이 사건을 안건 상정하자 뒤늦게 사후정산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이번 지원 행위에 대해 결합상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시장상황에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계열사의 IPTV 상품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SK텔레콤이 재무적 한계가 존재했던 SK브로드밴드의 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차입금 부담 등 이유로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손익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판매수수료에 사용할 자금상 여유가 부족했다.

SK텔레콤은 IPTV 위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IPTV 판매를 자신의 조직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등 IPTV 판매에 직접 관여하면서 동시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IPTV 판매량이 2019년 기준 SK브로드밴드 전체 IPTV 판매량의 약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SK텔레콤 본사 [서울=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 역시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이를 SK브로드밴드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에게 현재의 거래구조를 유지할 경우 부당지원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1위 사업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 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 서비스별 기대수익(ARPU)에 따른 비용배분 방식을 통해 정상가를 산정해서 계열사 간 자금지원의 부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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