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전방위 압수수색...포렌식 작업도 병행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1 18:38:25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수사팀, 오전부터 영장집행...동시다발 압수수색
법무부·출입국본부·인천공항 및 이규원 검사 파견 중인 공정위 등 대상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은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무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21일 오전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무보좌관으로 파견 나와 있는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21일 오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취재진을 본 뒤 다시 들어가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이날 전방위로 이뤄진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특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법무보좌관실)과, 이 검사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공익신고서에 담긴 피신고인들의 근무지가 대부분 포함돼 있어 최소 6∼7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 대상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대검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지 하루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아 처벌을 끌어낸 검사이다. 최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수사팀에는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42·34기)과 수원지검 평검사 3명이 투입됐다. 수사 총괄 지휘는 송강(46·29기) 수원지검 2차장이 맡았다.

우선 수사팀은 국민의힘이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아 지난해 말 대검에 제출한 공익신고서 등 수사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폈다.

지난 일주일간 공익신고서를 비롯해 당초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공익신고자는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규원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로 보낸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익신고자는 이를 종합해 볼 때 법무부와 대검 진상조사단 등이 법령을 어기고 민간인 사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불법 긴급출금 등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2일 "이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으로, 긴급출금 요청 권한이 있다"며 "또 당시에는 중대 혐의를 받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공익신고의 피신고인에는 박 전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등 고위직과 이 검사, 다수의 법무부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아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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