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NH투자·하나은행 제재심···내달 4일 재개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2-19 2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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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직접 출석 해명
CEO 제재 수위, 감경여부 최대 관심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피해자, 금융피해자연대 등 참석자들이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NH투자증권의 영업 취소와 CEO구속,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엄중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옵티머스 사태관련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첫 금감원 제재심이 결론없이 종료됐다. 내달 4일 심의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최종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달 4일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최대 판매처인 NH투자증권, 최대 수탁사인 하나은행 등에 중징계를,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원 가운데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이날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조치안을 먼저 심의했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내부통제 미비와 CEO의 책임 등이 쟁점이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졌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도 직접 출석해 해명했다. 

 

이날 제재심의 최대 관심은 정 대표에 대한 제재 수위다. 직무 정지는 임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로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을 제한받게 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약 제재가 사전 통보와 동일하게 직무 정지로 결정되면 정 대표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한 뒤, 연임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날 결론이 안난 만큼 정 대표 징계안은 내달 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EO 대부분이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제재심에서 직무정지·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정 사장에 대한 중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징계안이 통보됐더라도 다소 완화할 수 있다. 앞서 진행했던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일부 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감된 사례가 있어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제재안이 통보됐을 뿐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사무관리회사 역할을 한 예탁결제원도 함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으나 이날 제재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에서 보고 있어 그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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