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사 임직원 저금리대출에 제동

김가희 / 기사승인 : 2015-02-26 1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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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가희 기자] 금융회사들이 자기 임직원들에게 일반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관행에 대해 당국이 제동을 걸 방침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사의 임직원 대출현황을 점검한 뒤에 임직원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에 지도공문을 보내고,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규 임직원이 대출받으려면 일반인 대출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처는 일반인에 대한 대출 금리는 인하하는 데 매우 인색하면서 임직원들에게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통해 고객재산을 활용한 임직원 특혜 부여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금융권의 행태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업의 경우 외국 사례와 비교해 감독규정까지 바꾸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업권별로 추진 방향이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쇄신방안에 포함된 만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는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금지돼 있고 2000만원 이내 일반자금대출, 5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 등만 허용된다.


최근 금감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0%대의 임직원 저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금융사는 교보생명 등 4개이며, 1%대를 시행하는 곳은 SC은행 등 11개 금융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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