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 제로페이 4월 출시… 확산 효과 있을까?

조철민 / 기사승인 : 2019-01-21 17:29:07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제로페이는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를 해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수수료를 제로화한다는 취지에서 제로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결제원은 제로페이 이용 확산 결의대회를 열고 제로페이의 공식 출범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법인용 제로페이'를 내놓고 본격적인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사진= 연합뉴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시는 4월 15일 법인용 제로페이를 정식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시금고(市金庫)인 신한은행과 함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3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한 뒤 약 2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뿐 아니라 어린이집 등 운영 보조금을 수령하는 민간법인이 법인용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로페이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기업·농협 등 20개이며, 간편결제사는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4곳이다. 우선 이날부터 은행 앱 11개와 결제앱 4개에 '제로페이' 메뉴가 추가된다.


앱에서 제로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뒤 은행계좌를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앱을 열고→제로페이 메뉴를 누른 뒤→비밀번호를 입력하고→QR코드를 사진 찍고→결제 금액을 입력한 뒤 확인버튼을 누르면' 판매자 쪽에 곧바로 자동이체가 된다.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첫 날인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첫 날인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는 "서울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66만개)이 소상공인 운영업체이며, 카드 가맹업체 53만3000개의 90% 이상은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라며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로페이를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소비자들, 시민들이 가능하면 제로페이를 써주시면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된다"며 "사용자 본인들에게도 소득공제뿐 아니라 서울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시설 할인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제로페이 구매자는 올해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입장료,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표, 서울광장스케이트장 이용료도 10∼30% 할인된다.


상반기부터는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 요금도 할인되고, 공공자금 집행이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등에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NFC(근거리 통신) 결제'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NFC를 이용하면 앱을 실행하지 않고 매장 내 NFC 단말기에 스마트폰만 대면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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