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초점]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1-22 17: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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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2002년 은행법 개정 당시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4%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규정이 신설됐다.


이후 17년만에 은산분리 규정은 완화됐다. 지난해 9월 20일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상한을 4%에서 34%로 확대하는 특례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도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이 주력이면 인터넷은행의 소유가 가능해졌다.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은산분리 규제가 풀렸다.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에서 실행한 카카오뱅크 앱 [사진= 연합뉴스]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은산분리 규제가 풀렸다.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에서 실행한 카카오뱅크 앱 [사진= 연합뉴스]

이번 시행령에서 정부는 대상 기업을 ICT 대기업으로 명시했고, 여기에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위험성을 막기 위한 장치로 대주주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기업 간 인수합병이나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등 대주주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 규정도 명문화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를 기업들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이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제3 인터넷은행 사업자 후보로 꼽히던 인터파크와 NHN엔터테인먼트가 줄줄이 사업 불참 의사를 드러냈다.


정부는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2곳까지 등장하기를 바라지만 이대로라면 1곳 출범도 어려울 듯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를 모두 갖춘 네이버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했다.


네이버 분당 사옥 [사진= 연합뉴스]
네이버 분당 사옥.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21일 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와 인터파크, NHN엔터테인먼트, 기타 거대 게임업체들 역시 모두 인터넷 은행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면서 정부가 17년 만에 은산분리까지 개정하며 강하게 진행한 인터넷 전문 특례법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 의결에 담긴 상징적 의미는 작지 않다. 우선 ICT 대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진입할 수 있는 빗장이 모두 풀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체돼 있는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발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이 2017년 출범 이후 번잡한 거래절차와 과도한 수수료 체계 등을 개선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며 금융계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의 성과는 없지만 향후 더 많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타날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은산분리 규제 완화 조치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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