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가구 공급

장찬걸 / 기사승인 : 2019-02-13 18:03:44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경제적으로 새출발을 시작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은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인 동시에 어려운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7892가구를 공급한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할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고,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셋집을 구해오면 일정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할 매입·전세임대주택 7천8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할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종전보다 대폭 완화돼 올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는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된다. 시중 전세가의 30∼50% 수준에서 만 19∼39세 청년에게 임대한다. 일정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서 일정한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13일부터 1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한다.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이달 22일까지다.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가구가 공급된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여야 하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입주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이달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LH가 7982가구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내집마련'의 꿈에 부푼 청년과 신혼부부가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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