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환자 및 보호자도 식중독 발생·의심 사실 지자체에 신고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의심환자를 신고할 때 원인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의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의 규정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원인조사의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함이다.
이 고시 제정안은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후 유사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식중독 원인과 역학조사에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190830/p179565967876291_855.jpg)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식중독 원인조사에 대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려는데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는 의사나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만 식중독 발생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중독 환자 및 그 보호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약처장은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공급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주의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시 제정안은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방법, 역학조사 절차 등에 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시설 등에 대한 원인·역학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20일까지 단체나 개인은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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