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재가장애인 258만340명 중 약 5만6770명(2.2%)은 욕창예방방석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이며, 약 3만6120명(1.4%)은 욕창예방방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내분기 장애유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89배나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욕창예방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그 외 비(非)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시험결과.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news/data/20191009/p179565996748199_838.jpg)
이번 실태 조사는 의료기기 욕창예방방석 10개와 비의료기기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결과 16개 중 3개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기준(0.1% 이하)을 준용한 기준치를 최대 289배 초과하는 최소 22.4~28.9%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해당 3개 제품은 모두 유사 욕창예방방석이었다.
조사대사인 의료기기 욕창예방방석 10개 전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았다.
![욕창예방방석의 에어셀(공기주머니) 및 배열. [자료 출처= 한국소비자원]](/news/data/20191009/p179565996748199_764.pn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딱딱한 플라스틱 등 고분자 물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디부틸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등이 대표적이며, 인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2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욕창예방방석의 광고도 확인됐다.
![유사 욕창예방방석 의료기기 오인 광고 사례. [자료 출처= 한국소비자원]](/news/data/20191009/p179565996748199_790.jpg)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공산품인 유사 욕창예방방석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 제품이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비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시정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욕창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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