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종합] 금융위, '온-오프 스위치보험' 등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특례 부여 내용은?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11-22 1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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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20일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온-오프(On-OFF) 스위치 보험,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서비스 등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지정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5건,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 2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서비스 1건이며, 이들 서비스에는 부가조건을 붙여 지정일로부터 2년간 특례가 부여된다.


이로써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생활밀착형 혁신금융서비스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자산관리·추천 서비스,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간편보험가입 서비스 등이 선정됐다.


첫번 째는, ‘레이니스트’의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를 통해 읽고 유휴자금을 분석해 고객의 자금스케쥴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동의와 포괄통보가 제휴상품 추천 등의 마케팅 목적으로도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금융회사가 명의인으로부터 건별 동의를 받고, 제공내역을 건별로 통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내년 3월 출시 예정이며, 빅데이터로 분석한 유휴자금으로 최적화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로,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일정 한도(월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개인(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내년 6월 출시되면 임차인은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등 신고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인도 월세 연체·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 등에서 신청한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이 서비스는 레저보험 반복 가입 시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 체결절차를 간소화하는 일명 ‘온-오프(On-OFF) 스위치 보험’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사이버몰을 이용해 모집하는 자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청약 의사를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는 사전에 보장조건, 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정한 소액 레저보험 반복가입 시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면제하는 특례가 주어진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스위치를 껐다켰다 하는 식으로 보험 가입절차가 간소화돼 소비자 편의가 개선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여행·레저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 2월(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3월(보맵파트너), 5월(플랜에셋)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여섯 번째는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이 서비스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수수료를 빼지 않고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지니고 유효기간은 없으며, 포인트는 200만원까지만 적립이 가능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 시 카드수수료 수준의 이용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이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가맹점에게 일정 조건 하에서 차등적으로 수수료율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내년 7월 서비스가 시작되면, 영세가맹점이 포인트로 지급받은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에만 이용하는 경우 카드수수료가 면제되고, 포인트 형태로 카드매출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곱 번째는 ‘피네보’의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이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의 구축·운영으로 결제승인과 매입정보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는 클라우드 등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VAN 업무처리를 위해 VAN사 등록요건 중 일부(인적·물적요건 등)를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특례가 주어진다.


이 서비스는 내년 12월 출시될 예정이며, 매출전표 매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카드사의 VAN 수수료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도 기대된다.


여덟 번째는 '금융결제원'의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데이터 등을 활용해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 등을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된다. 현행은 알게된 거래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 5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다수의 ATM을 통해 입출금이 이루어질 경우, 과거의 은행별 데이터 분석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웠던 보이스피싱 계좌정보를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분석·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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