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LED 소독·야외 소독제살포 효과 없어 자제해야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키보드, 스위치 등 소독제로 닦아야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권고 증상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외에도 두통이나 미각 상실, 후각 상실 등이 추가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8판’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는 유증상자 조사대상도 확대됐다.
이전 대응 지침 사례정의에서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증상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번 제8판에서는 임상증상에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포함됐고, 폐렴이 있는 경우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200511/p179566209639061_562.jpg)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전 지침 사례정의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 의사가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애매해 논란이 있었다"며 "많이 보고된 증상과 함께 폐렴을 포함해 의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표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19 증상으로 오한과 오한을 동반한 지속적 떨림,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을 새롭게 포함시킨 바 있다.
방대본은 또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해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방대본은 또한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최소한 경과기간”도 추가했다. 조기에 호전돼 격리 해제된 이후 재양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하도록 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증상이 빨리 호전되더라도 발병 후 7일이 경과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돼야 격리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방대본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도 개정해 배포했다.
우선은 초음파, 고강도 자외선(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은 효과 검증이 되지 않았고, 피부?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야외에서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는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없고, 과다한 소독제 사용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내에서는 손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을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의 소독제로 자주 닦아줄 것을 권고했다.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은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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