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29일부터 5500명 총파업·배송거부 선언...단체교섭 요구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8 0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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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가 분류작업' 사회적 합의 엿새만에 원점 파국 위기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엿새 만에 파국 위기를 맞았다.

택배노조는 27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단체행동에 나서고,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

택배기사 과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지 6일만이다.
 

▲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택배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다.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이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과로사라는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해도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약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에만 집중하게 되고, 반복되는 택배사의 합의 파기에도 사실상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발표는 결과적으로 재벌 택배사가 국민 여러분과 택배 노동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택배 노사와 정부가 지난 21일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서명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주요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앞서 이달 21일 택배업계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문에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택배노조는 당초 예고됐던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지만, 교섭권을 요구하며 다시 총파업을 예고해 향후 사회적 합의 이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CJ대한통운·우체국·한진·롯데택배 등 주요 택배사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물류 시장의 일대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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