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안 국회 통과, 1주택자 과세기준 9억→11억 완화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1 0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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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추가 공제액 3억원→5억원으로 상향
기본 공제액 6억원에 5억원 더하면 11억원
시가 15.7억원 넘는 주택...종부세 대상 9.4만명 추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이다.

기본 공제액 6억원에다 추가 공제액을 더하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9억원(기본 6억원+추가 3억원)에서 11억원(기본 6억원+추가 5억원)으로 완화된다.
 

▲ 공시가 현실화율 70% 적용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른 종부세 부담 변화. [그래픽=연합뉴스]

공제액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70%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1억원인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은 시가 15억 7100만원 선에 해당한다.

1가구 1주택자 중 시가 15억 7100만원보다 비싼 주택의 소유주는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15억71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주는 공제를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다른 종부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거의 사라지는 셈이 된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공시가 12억원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시가 17억1천만원 선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률 도입과, 구체적인 액수는 ‘억단위 반올림’으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사사오입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여당의 정률 도입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그 대신 여야는 올해 기준으로 상위 2% 수준에 해당하는 11억원 정액으로 합의를 이뤘다.

여당과 정부는 그간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빠지면서 연내 제도 도입은 어려워졌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정부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 안내 등 부과 절차에 둘어갈 예정이다.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와 공동명의 과세방식 선택 등을 받고, 오는 11월 말 고지 후 12월 1∼15일 신고와 납부를 받을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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