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싸게 팔지마”...일동제약, 약국에 건기식 가격 통제 ‘갑질’ 적발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1-10 0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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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싸게 판 약국 찾아내 최소 110여 회 공급 중단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경우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가격을 통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 일동제약 서초 본사 사옥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어긴 일동제약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 약국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정해진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상대방인 사업자나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거래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건강·미용·노화방지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 제품을 넘기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소매상(전문매장·약국·온라인판매업체 등)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동제약은 자사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자신이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대로 유통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직접 운영하거나 약국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판매업체들을 모니터링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동제약이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 약국과 온라인판매업체를 찾아냈다.

특히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약국들을 적발해 해당 기간 최소 110여 회의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 시 자율적 판매 활동이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이로써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을 비교한 뒤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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