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즉각 항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0 0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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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종용·표적감사 등 대부분 유죄…신미숙 징역 1년6개월 집유
법원 "기관임원 공모 공정한 심사 방해…지원자들에 박탈감 안겨"
김 전 장관 “예상 못한 판결”...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 제출
與 “아쉬운 판결”...野 “내로남불 유전자 재확인...조국 책임져야”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김은경 전 장관은 이날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조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재판부는 핵심 혐의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후임자로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김 전 장관의 혐의들에 대해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사건 각 임원 공모에 내정자들을 제외한 130여 명이 지원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지원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예상 못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논평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조국 전 장관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한 발언을 상기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이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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