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8개월 가입자 6만명 넘어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08-17 0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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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안정망 확대 지속 추진”

작년 12월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8개월 만에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기준 가입자 6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는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10만1996건 중 한 사람이 같은 기간 자격을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 수 등 중복을 제외하고 8월 11일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가 누적 6만905명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성공적 연착륙’이라고 제도 시행을 평가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으로,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7월 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에술 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에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문화예술진흥법’ 2조1항1호에 따르면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이 ‘문화예술’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누적 신고 건수 기준에서 분야별로 보면 (방송)연예가 29.3%로 가장 높고, 음악 12.8%, 영화 12.6%, 연극 9.7%, 미술 6.3%, 국악 4.2% 순이다.

활동별로는 실연이 45.2%로 가장 높고, 창작 31%, 기술지원 23.7% 순이다. 고용노동부는 (방송)연예, 음악, 영화 등 문화예술분야별 비중이 높은 이들이 대부분 실연 활동을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대는 30대가 36.2%로 가장 많고, 20대 29.8%, 40대 21.2% 순이다. 50대부터는 신고 건수가 꺾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편중이 심하다. 68.5%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 10.6%, 부산 2.8%, 경남 2.0% 순.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이 가입해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돼 있던 사업장은 2000개소.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 신고한 사업장은 1228개소였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해 구직급여(13명)와 출산전후급여(5명)를 받기도 했다.

구직급여의 경우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예술인으로서 3개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9개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출산전후급여의 요건은 3개월 납부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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