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개인신용정보 관리부실 산업은행···내부통제 허술 도마위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9-26 08: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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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관주의·과태료 9500만원 제재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범위 제대로 설명안해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 부실
▲ 산업은행 [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이 감독당국에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상거래 종료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기관주의 제재를 받으며 내부통제 관리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19년 회계처리 위반 이후 2년만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상거래종료 개인정보 미삭제 등을 확인하고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948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 


은행법과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와 ‘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지난 2017년 1월~2020년 2월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165건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 2016년 5월~2020년 3월 기간 중 국외 현지법인과 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총 7건 제재를 받은 사실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타 법률에 따른 보유의 경우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하고 보존기한 도래 시 에는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 3월~2018년 12월 기간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9만9049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은행법에 의하면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인 보증은 금지되고 부득이한 경우 지급보증서로 담보되지 않은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2015년 4월∼2018년 4월 중 총 8건의 지급보증서 담보여신을 취급하면서 지급보증서 보증금액이 대출금액을 하회한다는 등의 사유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이 ▲ 금융투자상품 취급 시 투자 리스크 등 사전 심의절차 미흡 ▲ 상품판매 단계에서의 고객 작성서류 보관절차 미흡 ▲ 펀드 판매서류 구비 및 사후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고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경영유의 조치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7월  28개 계좌, 총 37억 원 어치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판매 규모는 다른 은행보다 작았지만,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조차 판매를 중단했던 시점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뒷북판매’ 논란이 일었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산업은행의 역할에 기대가 큰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법규위반 노출로 이어진 내부통제 부실문제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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