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업무 효율성 고려 금융기관 계열사들 위주 선정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의 개인대출 부실화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NPL(부실채권) 매각 등 자산 유동화를 본격화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NPL을 매입할 유동화 전문회사로 우리금융 F&I와 하나 F&I·대신 F&I·키움 F&I·유암코 등 5개사를 선정했다.
![]()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의 개인대출 부실화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NPL(부실채권) 매각 등 자산 유동화를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 현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는 앞서 저축은행중앙회에서 SBI·OK·웰컴저축은행을 비롯한 10개 주요 저축은행, 유동화 전문회사 관계자들과 개인 연체채권 매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자산 유동화 방식과 NPL 매입가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가 이처럼 저축은행 개인 연체대출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 배경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말 금융위는 종전까지 저축은행의 NPL 매각할 수 있는 단일 창구였던 캠코(자산관리공사)에 추가로 유동화 전문회사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축은행이 유동화 전문회사에 NPL을 매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업계의 관심도 높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캠코에만 NPL을 매각해야 하도록 정해지면서 제값을 받기 힘들었던 저축은행으로서는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캠코에 NPL을 매각하면서 통상 30%에서 50%까지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캠코에 대한 NPL 매각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급락하기도 했다. 이를 반증하듯 올해 1분기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07%로 집계되고 있는데 직전 분기인 작년말에 비해 1.6%P 올랐다.
따라서 저축은행업계는 연체율과 NPL비율 등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에 대부업을 포함해 민간 유동화 전문회사로 NPL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꾸준히 건의해왔다.
금융위는 결국 지난 5월말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저축은행이 민간 유동화 전문회사로 NPL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금융위는 무분별한 채권추심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부업체 등을 배제하고 평판이 좋고 업무 효율성이 높은 금융기관 계열사를 위주로 업체를 선정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