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외화유동성 비율을 지키지 못한 DB생명과 BNK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B생명과 BNK투자증권이 외환 건전성 규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현황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DB생명과 BNK투자증권으로 부터 위반 사유서와 달성계획서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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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
지난해 9월 말 기준 DB생명의 외화유동성 비율은 25.1%로, 규제비율(80% 이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외환헤지 파생상품(외화부채)이 증가하면서 규정된 외화유동성 비율(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외화유동성 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BNK투자증권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이 7.2%에 그쳤다. 총자산 대비 외화부채비율이 1.5%로 상승해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적용 대상(외화부채비율 1.0% 이상)이 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한해 금융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대출, 외환 등 자산건전성 관련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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