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진이 형 화났다"... 이마트, 임원 이씨 상대로 114억대 배임 혐의 고소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09: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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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회장 제외하면 이씨 성(姓) 임원 4명으로 압축… 직무 배제된 임원 의심
특경법상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중형’ 가능성 높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국내 유통업계 1위 이마트가 미등기 임원 이씨를 상대로 1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마트는 18일 공시를 통해 미등기 임원 이모 씨를 상대로 약 114억 원 상당의 배임 행위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마트가 미등기 임원을 이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마트 측은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진행 상황과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공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 미등기 임원 중 이씨 성을 가진 임원은 이명희 총괄회장을 제외하면 4명이다. 이들 인사 중에는 정용진 회장과 미국 브라운대 동문도 있다.

이마트 내부에서는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임원이 핵심 혐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내부 인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회사가 외형 성장을 위해 M&A를 추진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배임 혐의 등이 발견돼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 25년 9월 기준 이마트 미등기임원 재직현황 [사진=금감원 공시]

이번 배임 혐의 금액은 이마트의 자기자본(2024년 말 연결 기준 약 13조 1840억 원) 대비 0.09% 수준이다. 전체 자본 규모 대비 배임 금액은 크지 않지만, 특경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법적 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마트가 해당 임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일반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이는 살인죄와 유사한 형량 수준이다.

반면 일반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이번 사건의 혐의 금액이 114억 원인 만큼,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특경법상 배임죄는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된 만큼 대법원도 엄격한 법 적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임무 위배와 손해 유발 인식이 명확히 입증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의 이번 고소 건은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배임 사건이라는 점에서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배임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된 만큼 경영진의 기강 강화·내부 통제 강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용진 회장 체제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임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 시 액수와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는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를 진행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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