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재발 방지위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대형 합병이 시장 독점 우려 속에 조건부 승인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공정위의 핵심 시정조치를 어기고 과도한 운임 인상을 단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초강수 제재를 결정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운임을 1.3%에서 최대 28.2%까지 인상하며,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말라는 조건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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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항공이 시정조치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역대급 제제를 받았다. |
해당 조건은 양사 통합에 따른 독점적 지위가 운임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핵심 시정조치였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공정위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는 조건 이행 첫 해부터 규정을 어겼음이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조건의 핵심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부과된 121억 원은 기업결합 조건 위반에 따른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행강제금’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되는 제도적 장치로, 법률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제20조의7’에 근거한다.
특히 공정위는 ▲조건 이행의 성실성 ▲위반 규모 및 기간 ▲시장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정한다. 이번 사례는 운임 직접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명확하게 발생했으며, 시정조치 첫 회부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은 지난해 연말 조건부로 승인됐으며, 2024년 말부터 10년간 공정위의 정기 점검 하에 놓이게 된다. 이 기간 양사는 ▲운임 인상 제한 ▲노선 공급유지 ▲슬롯 반환 등 20여 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조건부 합병이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항공권 가격은 소비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영역인 만큼, 감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항공권 가격은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과 수요 회복 여파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특히 대한항공·아시아나가 양대 대형항공사로 사실상 대부분의 중장거리 노선을 점유하고 있어 가격 협상력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경쟁 항공사 없이 장거리 노선을 단독 운항하면, 항공사는 가격 설정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게 된다”며 “결국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항공사 전반에 걸친 운임 정책, 시정조치 이행 시스템, 가격 산정 구조 등에 대한 감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업결합 승인 이후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한 경고 신호이자 본격적인 감시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이행 점검을 엄정히 수행해 시장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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