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중고차 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모의 영세성 기준과 소비자 후생 증진 여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
▲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 17일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서울=연합뉴스] |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등 위원 15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4일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 적합업종 지정여부와 관련해 요청한 보완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 인수, 확장이 제한됐으나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정부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해달라고 다시 신청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전하지 않았다.
이번 심의위의 미지정 결정 이유를 보면, 우선 중고차 판매업이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고차 판매업이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심의위는 또 중고차 시장의 성장성과 소비자 후생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은 되지만, 중고차 시장은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며, 완성차 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등의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위가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 11월 당시 중고차 판매업을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한 것도 판단에 작용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고차 매매업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동반성장위가 제시한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다만,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차와 기아 대해 올해 1월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의 이날 결정으로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 판매업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