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것]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로 인상 "처분은 6월 1일 이전에, 취득은 6월 1일 이후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8 1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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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에 따른 자금 유입 등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크게 올랐다. 


KB국민은행이 27일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작년 말과 비교하면 8.35%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수요 억제를 위해 잇따라 부동산 대책 강화 방안을 내놨다.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관련 세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됐다.특히 중요한 내용이 2021년 새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 전과 개정 이후. [출처= 세무회계 안길 정재훈 세무사]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득과 실을 따져보기 위해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무회계 안길 정재훈 세무사로부터 내년 개정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에 관해 알아봤다. 

 

개정내용을 분석해 보면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높은 세부담을, 1주택자에게는 세부담을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1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공시지가 10억 초반 미만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으로 소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소유시 각 지분별 6억원 공제와 9억원 공제 및 세액공제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0억원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각 6억원씩 공제되어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독소유한다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주택을 구입할 때 현 공시지가와 추후 공시지가 상승률 및 장기보유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유지분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낮거나 추후 이익가능성이 없는 주택은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조정지역 2주택 보유 및 조정 비조정 불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반세율에 비해 2배가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수익성이 낮거나, 앞으로도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이라면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처분을 고려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내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할 예정이라면 처분은 6월 1일 이전에, 취득은 6월 1일 이후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즉, 5월 31일에 구입한 경우 비록 1일 보유했다 하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주택 처분 및 취득계획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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