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나보타' 수입 금지 명령에 항소 제기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2-19 10:41:04
  • -
  • +
  • 인쇄
"신속심사 절차 통해 연내 항소 판결 내려질 것" 주장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보톡스 전쟁'이 패배로 일단락되면서 수세에 몰린 대웅제약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와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제조 기술 도용 관련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가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며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항소를 맡고 있는 법률대리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지난 18일(미국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는 '주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5일 대웅제약이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보 판매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관할권, 당사자적격 등 법적 쟁점을 잘못 판단했고,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침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공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며 별도의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석호
이석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