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5년 동안 연복리 3.7% 보증하는 연금보험 출시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10-04 10:45:38
  • -
  • +
  • 인쇄
노후 보장 다양한 혜택 강화
자금운용 가능…안전성 강화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교보생명은 노후 보장에 다양한 혜택을 더한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PLUS'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노후 보장에 다양한 혜택을 더한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PLUS'를 출시했다. [사진=교보생명 제공]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자금 준비를 지원하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으로, 최저보증구조를 도입해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가입 시 1종(보증비용부과형)과 2종(보증비용미부과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종에 가입후 5년을 유지하면 이 기간 공시이율이 낮아져도 연복리 3.7%로 적립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며, 최저보증 시점(5년) 이후엔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해준다.

 

또 월 보험료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입기간 동안 매월 보험료 가산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후 5년, 10년 시점에는 계약자적립액의 1.5~3.8%까지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고객 니즈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형태는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정해진 기간(최대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연금형', 평생 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속연금형' 가운데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을 최대 3회까지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또 납입기간의 50%가 지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이 5년이 넘었다면 직장폐업, 퇴직,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은퇴 이후 연금을 받을 때도 노후 계획에 맞게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실제 은퇴시기에 맞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 개시시점을 최대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연금 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 중 일정비율을 일시금으로 받아 목적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혜원
문혜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