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단체는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확정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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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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