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휴면법인 악용 증가…사전 차단 강화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우리은행이 휴·폐업 법인 명의 계좌를 겨냥한 금융사기 차단에 본격 나선다. 대포통장 유통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다.
우리은행은 16일 ‘법인계좌 한도제한’과 ‘영업현장 점검’을 중심으로 한 휴·폐업 법인계좌 특별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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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
이번 조치는 영업활동이 종료됐거나 장기간 거래가 없는 법인 계좌를 선별해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법인계좌 한도제한’은 2026년 2월 말 기준 폐업 상태 법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해당 계좌는 출금 한도가 제한되며, 정상적인 사업 재개나 합당한 거래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별도 절차를 거쳐 제한이 해제된다.
이는 휴·폐업 법인이 계좌를 유지하는 현실적 배경을 고려한 조치다. 기업들은 영업 종료 이후에도 미수금 정산, 세금 환급, 퇴직금 지급 등 사후 업무 처리를 위해 계좌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인 해산·청산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 향후 사업 재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인을 ‘휴면 상태’로 방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소규모 사업장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계자를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 기준으로 5년 이상 등기 변경이 없는 법인은 ‘휴면법인’으로 간주되지만, 계좌 자체는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휴면법인 계좌가 금융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실제로 최근에는 신규 유령법인보다 기존 휴·폐업 법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금융사기 연관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대상으로 ‘영업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피해구제 합의가 취소된 사업장 등 의심 거래 이력이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한도제한 등록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에 편입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금융거래는 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
남궁유 우리은행 금융사기예방부 과장은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휴·폐업 법인 명의 계좌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금융거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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