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 초점...위법 시 엄중 처벌
[메가경제=정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대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아고다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324건이 접수되며 2년 새 2배가량 늘어났다. 플랫폼 7사 중 가장 많은 빈도다. 방통위가 조사하는 부분은 요금결제 및 환불 과정 등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다.
![]() |
▲ <사진=아고다> |
싱가포르에 본사가 위치한 아고다는 최저가 보장·무료 취소 등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국내 마케팅에 나섰다. 다만 가격 표시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거나 한불 절차가 어려워 소비자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가 부분 또한 소비자 불만에 기반을 둔 만큼 위법 확인 시 연 매출액 대비 최대 1%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