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방해'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1심 유죄…“노조원 부당 전보”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1-31 1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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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가 민노총 가입 못하게 하려는 내용 명확”
김 대표 징역 6개월 집유 2년…노무 담당자 3명 벌금
사측 “노조원 간 갈등 우려해 임직원이 대화한 행위”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회사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앞서 2021년 4월 첫 공판부터 이날 열린 1심 재판까지 1년 9개월의 심리 끝에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롯데면세점 제공]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이던 지난 2018년 4월 사내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포기하도록 회유한 일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인사 노무 총책임자로서 임직원 4명과 함께 지난 2021년 기소됐다.

또 김 대표는 노조 위원장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노조 간부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처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노조원에게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대표는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한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처했다”며 “민주노총 가입 후 노조 대의원 간부의 인사평가 점수가 그 이전보다 급격하게 낮아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조 위원장의 사무실 출입 권한을 전산에서 삭제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노무 담당 임직원 3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케팅 부문장에겐 “노무와 무관한 업무 담당자가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롯데면세점은 김 대표와 임직원의 이번 혐의에 대해 “노조원 간 갈등을 우려해 노조원을 만나서 한 대화가 문제가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롯데면세점 측 변호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9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노조 운영 지배개입 혐의는 임직원들이 인사 노무 관련 직무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의사소통 및 안건 확인 행위”라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경영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용자의 인사 노무 업무 범위와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결과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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