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씨와 D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 변호사는 이날 서초경찰서에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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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용이 지난달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서울과 전북의 K리그1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변호사는 "그동안 신중히 처리하느라 고소가 늦어졌다"며 "고소장이 증거를 포함해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C씨와 D씨는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기성용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내용상 A선수가 기성용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큰 파장을 낳았다.
이에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C씨와 D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송 변호사는 C씨와 D씨 측에 '성폭력 증거' 공개를 촉구했다.
그러자 C씨와 D씨 측은 기성용이 소송을 걸어오면 이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향후 기성용과 의혹 제기자들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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