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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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총수)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동일인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 제공 등으로 부당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법에 열거된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 별도로 공정거래를 저해했는지 부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에 제공된 이익이 부당한지는 제공 주체 객체와 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 경위와 의도, 제공 객체가 처한 상황, 거래 규모와 특수관계인에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심사 지침에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했다. 기존 심사 지침에서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물량(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던 부분도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거나 긴급성 요구되면 일감 몰아주기 예외로 둔 부분도 입증 요건을 완화하거나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강화된 규제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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