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순환출자를 강행하며 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고려아연 해외계열사 썬메탈홀딩스(SMH)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당일 날 장외에서 영풍지분 135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 |
▲ 영풍 석포제련소폐수재이용시설 전경. [사진=영풍]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 주식 추가 취득으로 SMH가 영풍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다시 넘어 다시 상호주 제한 적용으로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영풍·MBK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일을 하루 앞두고 SMH의 자회사인 SMC(썬메탈코퍼레이션)가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33%를 양수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순환출자를 생성한 후, 세 번째 반복되는 탈법행위이다. 지난 3월 12일에는 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SMH로 현물배당시켜 두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는 지적이다.
영풍·MBK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 탈법행위를 정식 조사하는 중에 두 번이나 추가로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이날 주총에서 고려아연 이사회 측이 제안한 안건이 대부분 통과되면 즉각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