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 취한 혐의도 받아
[메가경제=주영래기자] 서울 은평구 소재 대형 척추 전문 A병원이 대리 수술 혐의와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A병원 원장과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9명을 입건하고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수술 관련 영상자료와 수술 대장, 의무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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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의 대형 척추 전문병원인 A병원이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A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술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사용한 일회용 치료 재료를 임의 소독해 재 사용하고, 치료 재료를 새로 구매한 것 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리 수술로 입건 된 의사들의 재판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처했다"며 "실제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십 차례나 수술을 맡겼던 의사들은 벌금 5백만 원에 그치기도 했으며, 간호조무사에게 코 성형을 비롯 90여 차례 수술을 맡긴 의사 역시 벌금형에 처했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비의료인 등에게 수술을 맡겨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과오를 반성하는 만큼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벌금형을 내린 이유였다.
또 다른 정형외과 원장은 전신 만취가 필요한 어깨뼈 절개 수술을 의료기기 업체 영업원 사원에 맡겨 환자가 수술 후 뇌사상태로 빠져 결국 숨진 사건도 있었다. 이때 원장이 받은 처벌은 징역 1년에 면허취소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이렇게 대리 수술이 발각돼 처벌받은 의사는 모두 28명으로 대부분 3개월 자격정지에 그쳤으며 면허취소는 겨우 5명 뿐이었다, 면허취소도 영구적 박탈이 아니라 면허취소 후 3년이 지나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리 수술 등으로 척추 전문병원들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환자 생명을 담보로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병원은 법으로 강하게 다스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병원은 경찰의 압수 수색과 수사에도 31일 정상 진료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원장의 진료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가경제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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