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사업권 2개 신규 사업자 입찰공고...임대료 5~11% 인하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1 14:08:23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DF1 및 DF2 면세사업권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따라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객의 면세쇼핑 편의 확보와 영업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속하고 원활한 인수운영을 중점으로 삼았다.

 

▲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입찰 대상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인 DF1과 DF2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사업권 구성에는 큰 변동사항 없이 일부 비효율 매장 제외 및 수속시설 개선계획에 의한 매장 변동사항을 반영하였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으로 설정한다. 영업개시일은 각 사업권 종전 사업자의 계약종료 익일이며, 계약종료일은 타 사업권의 계약종료 시점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차기 입찰 시 전체 사업권을 고려하여 최적의 품목 및 매장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같이‘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방식은 코로나19 등과 같이 여객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즉각 조정될 수 있어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입찰 사업권부터 도입된 임대료 체계다. 

 

이번 입찰의 예가(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VAT 포함)으로 최근 소비 및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면세업계의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입찰 대비 낮게 조정되었다. 

 

이번 입찰은 ‘26년 1월 20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공항공사가 복수 선정하여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항공사는 낙찰대상 사업자와 협상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입찰은 지난 입찰 시 최저수용금액 대비 과도하게 높은 투찰가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의해 진행되는 입찰로, 합리적 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면세업계의 더딘 회복세를 반영하여 최저수용금액을 설정한 만큼 면세업계와 인천공항이 윈윈할 수 있는 입찰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한 입찰을 통해 여객에게 공백 없이 최고의 면세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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