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카드사, 가계대출의 0.03% 서민금융 출연···연간 2000억 규모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6-08 14:09:42
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가계대출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비용을 서민금융에 출연하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및 서민금융법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은 전 금융사에 매년 2000억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5년간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가계대출(타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 등을 제외)에 대해 0.03%(3bp)의 출연요율을 부과하고 보증잔액에 대해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각 금융회사별로 차등해(0.5~1.5%) 요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

각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는 가계대출잔액의 0.03%로 정했다.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168억원 등을 각각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사 전체적으론 약 2000억원 규모다.

 

▲ 보증이용출연 출연요율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또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 등 예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일정 비율만큼 보증 이용료를 출연하게 된다. 금융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차등해 보증잔액의 0.5%~1.5%(대위변제율 150% 초과 시 출연요율 연 1.50%, 대위변제율 100%는 연 1.00%, 대위변제율 50% 이하는 연 0.50% 등)를 부과한다.

이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및 서민금융법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6월9일부터 7월19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시행령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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