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기술 탈취 의혹 일파만파…공정위 조사에 STO 본인가 제동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7 14:17:57
개척자 루센트블록 vs 도전자 넥스트레이드
조각투자 시장 공정 경쟁 논란 가열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체거래소(ATS) 운영 법인 넥스트레이드(NXT)를 상대로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넥스트레이드의 조각투자(STO) 사업자 본인가 심사를 전격 중단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접수된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 의혹 사건을 정식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당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세종시 본청이 이송받아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 추진 컨소시엄에 참여하겠다며 기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시점부터 시작됐다. 당시 넥스트레이드는 사업 자료를 받아본 뒤 불과 몇 주 만에 직접 STO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증권사들에 별도 컨소시엄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에게 STO 사업에 직접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덕성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국내 최초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설립해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약 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사고 없이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넥스트레이드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타인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기술의 부당이용'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금융위는 즉각 넥스트레이드의 본인가 심사를 멈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의 예비인가 신청을 조건부 승인하며 기술 탈취와 관련한 행정 조사가 개시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넥스트레이드는 STO 장외거래소 개장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4일 열린 '개장 1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에서 거래 대상을 STO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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