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TI, 경쟁사 본사 앞 '플룸' 불법 노점 판촉 논란 빈축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3 15:58:18
  • -
  • +
  • 인쇄
관할 구청 몰래 노상서 전자담배 불법 판매
JTI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진행 문제없어"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제이티인터내셔널(이하 JTI)이 궐련형 전자담배 ‘플룸’을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이 한창인 가운데, 경쟁사인 BAT로스만스 본사 앞에서 불법 판촉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 한편에서는 이런 행위를 두고 최소한의 ‘상도덕’까지 넘어섰다며 관련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온다. 


23일 메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글로벌 담배 시장 3위 사업자인 JTI는 최근 BAT 본사 사옥인 을지로 센터원 빌딩 앞에서 논란의 판촉 행위를 진행했다. 행인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플룸을 소개하고 룰렛 돌리기 이벤트를 벌여 커피를 제공했다. 특히 판촉 현장에서는 허가 받지 않고 플룸 기기 판매는 물론 현장 구매자들을 상대로 1만 원 상당의 플룸 커버를 무료로 증정했다.
 

▲ JTI가 경쟁사 정문 앞에서 플룸 판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메가경제]

 

JTI의 이런 움직임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한국필립모리스와 KT&G가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는 형국이다. 최근 BAT가 두 자릿수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3위 사업자로 뛰어올라 3강 체계가 형성됐다. 

 

JTI는 국내 전자담배 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판단에 뒤늦게 시장 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JTI는 관련 시장이 어느 정도 굳어진 시점에서 뒤늦게 경쟁에 합류하면서 후발주자의 약점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4 담배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6.6억 갑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담배 판매량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면서 2017년 2.2% 비중에서 지난해에는 18.4%까지 확대됐다.

이렇듯 고성장을 이어가는 한국 전자담배 시장이기에 JTI가 기존 3강 체제에 균열을 이뤄내려는 조바심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판촉 행위를 동원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3강 체계를 단기간에 깨뜨리려면 대규모 마케팅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자금을 퍼붓긴 모험이라 보고 이러한 불법 판촉이라도 동원해 점유율을 늘려보자는 심산"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해도 나름의 글로벌 기업인 JTI가 경쟁사 정문 앞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판촉행위를 하는 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JTI 관계자는 "JTI는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증을 거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관할 구청인 중구청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판촉 활동에 나서면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가 꾸리는 노점상도 아닌 기업이 판촉 활동에 나서는 것 자체가 금지된 사항이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 판촉 행위를 목적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자체가 허가를 낼 수 없는 항목"이라며 "무단으로 도로나 인도를 불법 점거해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도로법에 따라 1㎡당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JTI가 플룸을 선보인 이후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게릴라 노상 판매가 진행되는지 최소 3개월은 된 것 같다"며 "관할 구청이 아무리 단속 의지가 없더라도 이 정도면 관련 법을 심하게 악용하는 것이기에 정식 민원을 제기해야 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