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기에 철퇴 가해진다

임준혁 / 기사승인 : 2020-08-21 15:25:28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위반시 과태료 5백만원

[메가경제= 임준혁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올리다 이 같은 사실이 관할 당국에 적발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 [사진= 연합뉴스]


동 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벌이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준혁
임준혁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염태영 의원,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부가운임 95억 원”…미납액 18억 넘어
[메가경제=이정우 기자] 서울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 부정승차로 95억 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부과됐지만, 이 가운데 18억 원 이상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의 건수 기준 징수율도 2023년 85%에서 지난해 76%로 하락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2

삼성E&A, 사우디서 4조 7000억원 비료 플랜트 수주…2030년 완공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삼성E&A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비료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03년 사우디 시장에 진출한 이후 축적한 현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플랜트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삼성E&A는 사우디 국영 석유화학회사 사빅(SABIC)의 비료 부문 자회사 사빅 애그리뉴트리언츠와 ‘SAN-7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EPC

3

영도구, 추석 맞아 취약계층 30가구 방문…안부·생활실태 살펴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부산 영도구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안부와 생활실태를 살피는 명절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영도구는 청학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추석 나눔 행사, 나누는 정(情), 따뜻한 정(情)’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명절 기간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사회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