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달하는 300만4000곳에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올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해 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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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달하는 300만4000곳에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현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신용카드사들은 우선 연간 매출규모 3억원이하 영세가맹점 229만1000곳에 대해 신용카드 0.5%, 체크카드의 경우 0.25%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 연간 매출액 기준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가맹점 26만9000곳에서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26만3000개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로 수수료가 정해졌다. 18만1000개에 이르는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신용카드업계는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거쳐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을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 국세청 과세자료에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수준으로 확인되면 이를 소급해 오는 9월부터 환급받게 된다. 금융위와 국세청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연간 매출액 30억원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은 모두 19만4천개로 환급액 규모는 65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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