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사기 제보 독려..."대인·대물배상 제도 개선해야"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대로 악화된 가운데,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중 75% 이상이 자동차보험 관련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대인·대물배상 등 보험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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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대로 악화된 가운데,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중 75% 이상이 자동차보험 관련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대인·대물배상 등 보험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진= 연합뉴스] |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8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79.3% 대비 2.9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 83.4% ▲KB손해보험 82.8% ▲현대해상 82.6% ▲메리츠화재 82.5% ▲한화손해보험 81.5% ▲DB손해보험 81.1%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사고보상금 합계를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업계에서는 80%대의 손해율을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설과 한파로 인한 자동차 피해와 차보험료 인하 등 여러 요인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도 대두된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중 자동차보험 관련 사례가 75.1%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음성화되고 있어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브로커 및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을 구조적인 보험금 상승으로 보고, 보상 목적의 보험금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투영된 제도개선 방안’ 리포트를 통해 “대인배상은 경상환자의 기한 없는 치료를 보장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며 “대물배상 보험금의 경우 공임비와 부품비 증가, 수리비 과잉청구 등으로 손해율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임비의 경우 정부와 정비업계가 협희해 한해 공임 인상률을 결정하지만,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 연구위원은 “부품비는 차량 및 차량부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수리비 청구의 경우도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워 관행적으로 과잉청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와 과잉청구 등 보험금으로 인한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오르는 등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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