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신 대표 집중 추궁 관측...파문 더 커질 듯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중국 알리에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페이. 이 회사 신원근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조사와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 대표가 집중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7일 복수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의 의견과 메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 유출 사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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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사진=카카오페이] |
정무위는 최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를 비롯해 중국계 한국법인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 사안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를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17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 개인정보유출 논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매일 1차례에 거쳐 4045만명(누적)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출금 송금 등) 등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과정에서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해왔다고 지적해 충격을 줬다. 또한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시, 중국 기업 측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선 중국 측에 주문, 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기업과 제휴를 통해 국내 중국 측 고객이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논란의 중국 기업 측은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동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두가지를 모두 어겼다고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페이 측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측 기업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현행법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제공도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관련 사안이 더욱 심층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을 내고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행위는 명백히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카카오페이가 암호화해 넘겼다는 고객신용정보는 일반인들도 쉽게 해독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실상 중국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원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중국 측 기업의 해외직구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실제 카카오페이가 중국 기업 측에 수천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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