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실적 예고 240억 배임, 통상임금 소송 패소 골머리
"은행권 인력 유출, 내부통제...혁신 동력 마련해야"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IBK기업은행 노사가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된 특별성과급 지급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김성태 기업은행장의 경영 목표 배정에 대해 ‘임기 말 실적을 위한 막판 땡기기’라며 철회를 촉구한다.
기업은행은 역대급 호실적 전망에도 통상임금 소송 패소, 240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울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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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 IBK기업은행] |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2024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총액인건비 개편을 놓고 정부에 사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액인건비란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제도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1년간 사용할 인건비를 정해두고 그 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급여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에 따라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는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시간 외 수당에 총액인건비제 예외를 적용해 지급을 승인할 방법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제도 개선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은행 노조는 사측이 임단협 관련 노사 갈등의 책임을 미루고 실적 목표를 올리는 등 직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김성태 행장은 노조의 요구사항인 특별성과급 신설, 보상휴가 100% 현금 지급, 우리사주 증액 지급 등에 대해 정부 핑계를 대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여기에 지난 3일 일방적으로 경영 목표까지 배정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재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공공기관 중 기업은행만 예외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경영 목표 설정을 놓고는 노조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이견이 있었고 안내 지연 시 2025년 사업 추진에 혼선이 우려돼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이르면 이달 중 2차 총파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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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가 지난 12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액인건비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사진= 메가경제] |
한편 금융정보업체 와이즈리포트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추정치(지난 23일 기준)는 2조69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2조6752억원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현직 직원의 24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점은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기업은행은 정기감사를 통해 239억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를 인지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불법대출 취급 의혹을 받는 간부의 친인척이 추가로 부당대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배임사건 관련 검사기간을 오는 7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대법원이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도 기업은행에 큰 부담이다. 기업은행은 내부적으로 수당, 퇴직금 재산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권에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자 수익이 60% 이상인 가운데 금융의 발전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영업이 대부분이기에 혁신 금융상품 개발 동력도 부족하고 임금 관련 인력 유출이 심각하고 내부통제 이슈도 끊이지 않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쌓여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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